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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거소각장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소송 ‘각하’

취소청구소송 ‘각하’

등록일 2005년04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업체와 해당 주민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법정싸움으로 확대된 성거읍 소재의 민간소각장 시설과 관련한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소송’의 법정선고가 지난 30일(수)로 ‘각하’ 결정으로 판결났다. 대전지방법원 행정합의부(재판장 한상곤)는 각하결정 외 별다른 말이 없어 원고와 피고측도 결정사유에 대해 궁금증이 크다. 섣부른 추측은 금물. 결국 5일이나 6일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한 각하결정 사유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하 판결은 보통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상례지만 재판부는 피고측에게 원고측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봐야만 진단이 가능하다”며 일체 추측을 배제했다. 원고측인 수테크도 판결문에만 의지한 상황. 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수테크가 낸 ‘공사중지명령 효력정지신청’이 곧바로 법원에 받아들여지며 그동안 공사를 강행해 마무리된 상태다. 유해용 공장장은 “이제 준공 등 몇몇 허가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달이 채 안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4월 중에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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