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해당 주민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법정싸움으로 확대된 성거읍 소재의 민간소각장 시설과 관련한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소송’의 법정선고가 지난 30일(수)로 ‘각하’ 결정으로 판결났다. 대전지방법원 행정합의부(재판장 한상곤)는 각하결정 외 별다른 말이 없어 원고와 피고측도 결정사유에 대해 궁금증이 크다. 섣부른 추측은 금물. 결국 5일이나 6일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한 각하결정 사유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하 판결은 보통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상례지만 재판부는 피고측에게 원고측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봐야만 진단이 가능하다”며 일체 추측을 배제했다. 원고측인 수테크도 판결문에만 의지한 상황. 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수테크가 낸 ‘공사중지명령 효력정지신청’이 곧바로 법원에 받아들여지며 그동안 공사를 강행해 마무리된 상태다. 유해용 공장장은 “이제 준공 등 몇몇 허가절차를 남겨놓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달이 채 안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4월 중에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