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2월부터 새벽·야간단속을 펼쳐 34건을 강제철거했다.
주간 위주로 노점상을 단속해왔던 천안시가 새벽과 야간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새벽과 야간단속을 병행해 콘테이너 등 불법 노점시설 34건을 강제철거했다. 또한 이를 이같은 야간단속을 통해 마찰은 감소하고 고질적인 불법 노점상도 획기적으로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하다 보니 노점상인과 마찰도 빚고 주민들에게 위화감과 불편을 주는 일이 종종 있어왔다”며 “이런 면에서 야간단속은 효과가 크다”고 전했다. 시는 4월부터 용역업체를 투입해 강력 단속하며,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재발예방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시민의 보행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한정적으로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으로 수용하는 한편 상담을 통해 취업, 기술교육, 전업 등의 구제책을 제시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