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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만남’ 제1차 간담회

제1차 간담회

등록일 2005년04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처음, 의미있는, 생산적인 시도박상돈 국회의원(천안을)의 ‘행정가 경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몇 번의 자치단체장을 역임하며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의 불합리로 고충경험을 갖고 있어,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견해를 한 곳으로 모으는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싶다”는 박 의원은 지난 1일(금) 의원회관 119호실에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만남’을 추진했다. 그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불합리한 애로사항을 수렴, 1차로 민생과 직결되는 17개 개정법률안을 발굴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같은 애로사항을 듣는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법안발의, 제도개선 결과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있다. 박상돈 의원이 주재하고 지자체 9인과 건설교통부 3인이 참석해 논의될 개정법률안 설명과 열띤 자유토론을 가졌다. 논의될 개정법률안들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허가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처럼 국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취득 및 처분권을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이라는 훈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편의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규정을 모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2.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이은엽/서울시청) - 혼잡한 도심권에서 화물차가 상·하역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불법주·정차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교통혼잡 초래, 단속에 의한 적발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 이에 도심권의 특정지역을 화물조업구간으로 지정하여 화물자동차의 상·하역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3.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김장천/부산시청) - 지방자치단체마다 대규모 국제행사유치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자동차운행제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행사때마다 자동차운행제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행정비용 및 시간낭비 그리고 융통성있는 행사대비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음. 이에 조례규정을 없애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바로 고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4.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주차장법은 승용차와 대중교통버스 등의 주·정차 위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화물차의 상·하역활동을 위한 주·정차설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화물차의 하역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별 혹은 용도별로 해당 특성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화물의 하역설비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5.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진병선/충남도청) -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자격증을 반납해야하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반납을 못했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하게 됨. 그리고 자격이 취소되면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반드시 반납하도록 한 규정이 실효성이 없음. 다만, 불손한 의도로 자격증 반납을 기피하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허위로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음.6.건축법중개정법률안(배무현/김천시청) - 건축선의 지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까지 도로폭이 지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불가피하게 개인의 토지가 건축선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여 자치단체에 매입신청을 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매입토록 하려는 것임.7.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가 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제도시행의 필요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임대사업자가 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임대료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료 결정시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조정을 통해서 결정토록 하며, 이에 대한 합의가 안될 경우 감정평가등을 통한 합리적인 임대료 결정이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8.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안(전태진/충남도청) -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농업기반등 경지정리사업등을 시행할 경우 환지사에게 환지계획을 대행토록 하고 있으나, 도시개발계획 시행을 위한 환지계획에는 환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환자사에게 업무를 대행시키지 않고, 전문지식이 없는 용역회사에 환지업무를 의뢰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법에도 환자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9.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시·군단위 여객터미널은 여객운송사업자등의 운행포기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과적으로 터미널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재정기반이 열악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의 공익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여객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객터미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차원 혹은 자치단체차원에서 여객터미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도화하려는 것임.10.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한창규/광명시청) - 2003년에 새로 규정된 현행법에 의하면 자동차 말소신청을 하려면 자동차의 존재가 확인이 되어야 하나, 2002년까지는 압류된 자동차의 보관장소부족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말소등록을 하기 이전에 폐차하는 경우가 있었음. 그러나 법개정으로 인하여 과거 말소신청절차 없이 폐차된 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말소신청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있어, 이미 폐차는 되었으나 폐차절차를 밟지 못해 여전히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11.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김영석/화성시청)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용시설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 및 원상회복, 준공검사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용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도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가 의제토록 하려는 것임.12.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자경농민이 농지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감면하고 있으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감면된 세금을 전액 추징토록 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집단화등 농업경영상 필요한 농지를 교환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경우에까지도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자경농민 육성 및 지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13.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홍년/김천시청) -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군·구에 신고토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납골시설 신고를 전제로 미리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납골시설에 대한 신고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납골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납골시설 시공업자에게도 납골시설설치에 대한 신고를 득하지 않은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 동일한 과태료를 병행부과하여 제도시행의 혼선을 없애려는 것임.14.산지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최근 친환경에 대한 이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지방의 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간벽지 공익용산지에 체육, 관광, 휴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15.국가채권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경우 담보물을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고 있음. 그러나 담보물의 대부분이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는 관계로 채권회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대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6.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김범명/서울시청) - 도로변, 주택가 등에서 성인전화방, 대리운전등 전화번호만을 기재한 불법옥외광고물이 범람하고 있으나, 단속을 위한 접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불법옥외광고물을 설치 혹은 홍보한 자의 세부인적사항을 제공받아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17.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김범명/서울시청)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의 개정취지를 보완하여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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