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천안시 수도사업소(소장 서장근)는 수도검침에 3월부터 주부 위탁검침에 들어갔다. 검침공무원의 과다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와 함께 차후 민간위탁에 맡겼을 때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까 점검차원에서 실시됐다. 지난해 12월 읍면동 추천으로 선정된 주부 25명은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월 1인3일 검침업무를 맡게 되며, 총 급수건수 3만7000여 건 중 6천5백건이 이들이 맡게 될 몫이다. 일당으로 계산되는 인건비는 3만1920원.시는 이들에게 검침이 어렵지 않은 아파트나 빌라 위주로 업무를 배당했다. 시 수도사업소 임홍섭씨는 “쌍용동은 대부분 아파트가 통합검침인 메인계량기를 두고 있지만 성정동 등은 가구별로 검침하게 돼있다”며 이들 지역을 주부검침에 맡겨 효율성이 높을 경우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성정 1·2동, 봉명동, 신용동 지역은 주부검침원 2∼3명이 검침업무를 보게 됐다. 발품팔이가 심한 검침업무 개선을 위해 전주는 통리반장들이, 대전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으며 천안시도 점차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한편 천안시는 대문 밖에서도 검침할 수 있는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 지난해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앙동과 문성동에 각각 50전씩 운영해 좋은 효과를 보자 올해는 2천전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