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31일에 열린 소각장 반대 2차 집회.
당사자간 2개월 조정기간 지나, 결국 법 판결로…업체와 해당 주민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법정싸움으로 확대된 성거읍 소재의 민간소각장 시설과 관련한 법정선고가 오는 30일(수)로 확정돼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11월12일(금) 시는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주장을 받아들여 성거 오목리 (주)수테크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업체가 부당성을 들며 법정소송에 들어갔다. 업체는 공사중지명령에 따른 공사 차질 등을 내세워 429억원대 손해배상도 제기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그동안 해당 주민들은 ‘무조건 철수’를 부르짖으며 거세게 반발했다. 2004년 11월2일 1차 집회에는 시청 철제담장이 뜯겨나가기도 했으며, 올해 1월31일 2차 집회에는 혈서와 삭발의식까지 벌였다. 법의 잣대에서 합법적인 데다 수백억원대 투자시설을 철거할 이유가 없는 업체 또한 ‘시설은 운영하되, 해당 주민과 타협점을 찾자’는 중재안을 내걸었으나 성립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성거 소각장 민원을 담당하는 대전지방법원 행정합의부(재판장 한상곤)는 1월12일 재판에서 지난 8일(화)까지 업체·시·주민간 ‘3자 조정기간’을 준 바 있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이후 진척사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지난 2월28일(월) 다급히 공무원, 시의원, 해당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소각장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1차회의를 가졌지만 이들로부터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까스로 대책위를 구성했지만 잔여 조정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자 시가 ‘조정연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결국 오는 30일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위법여부가 선고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수테크와 같이 법정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밝힌 성거읍 정촌리 소재의 오성개발은 일단 진행상황을 기다리며 관망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