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부패없는 시정 구현을 위해 청렴서약서 제도를 대폭 확대·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시에 따르면 현행 공사·용역은 1억원 이상, 물품구매·제조는 3000만원 이상 계약시에 계약상대자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반시에는 최고 2년동안 입찰제한과 함께 계약해지 또는 일부 계약해지의 불이익을 받도록 운영하던 제도를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제조는 1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또 이를 위반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계약상대자는 뇌물 제공액수의 1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를 납부치 않을 경우 5년간 천안시가 발주하는 공사 등의 입찰이 제한된다.또한 위약금을 납부해도 천안시가 발주하는 공사 등에 2년간 입찰이 제한되며,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해지 또는 일부 계약해지 조치의 불이익을 받는다. 시는 오는 3월1일부터 제도강화를 통해 계약업체와 공무원의 부패관행을 철저히 차단, 클린 천안 건설에 매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