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정동 1322번지에 추진 중인 화상경륜장 시설이 천안시의 용도변경 신고 반려에 따라 무산위기에 놓였다.
업체측 시 상대 행정심판 승소, 5월경 개장 전망천안시와 시민단체의 반대노력에도 불구, 천안시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2004년 11월23일(화) (주)한솔티엔씨 외 5인이 낸 화상경륜장 시설에 대해 용도변경 신고를 반려해 행정심판으로 이어졌으나 1월31일 결국 패소했다. KYC 장기수 대표는 유감을 표하며 “법 자체는 신뢰돼야 하지만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이같은 사안은 적합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화상경마장에 이어 화상경륜장도 패소함에 따라 시는 ‘일실일득’의 결과를 갖게 됐다. 패소라는 멍에를 쓰게 됐고, 시민과 시민단체에게 법이 허용하고 있는 사안에는 승소하기가 어렵다는 사례를 얻은 것. 천안시, 패소원인은 법이 허용했다는 것시는 화상경륜장 시설 반려를 위해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문기관에 교통영향분석을 의뢰해 ‘4백37대분 주차공간 부족’이라는 명분을 얻어냈다. 투자한 만큼 그에 따른 반려명분을 갖게 된 것이다.시는 주차대수 부족을 앞에 내세우고, 뒤로는 한탕주의 등 사회적 위해요소가 다분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시 관계자는 앞서 패소한 화상경륜장에 대해 “시가 허가해 줬다가 직권말소한 것이 가장 큰 패인”이었다며 화상경륜장은 충분히 승산있는 싸움이 될 것임을 말했다. 하지만 결과는 ‘패소’로 나타났다. 법의 완벽성을 떠나 ‘법의 현실’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에 판결의 무게가 실린 것이다. 시 관계자는 “노력을 다했어도 법이 허용한 것을 뒤집을 만한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주)한솔티엔씨 홍기섭 이사는 “법을 준수하고도 이유없이 무산된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도박산업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예전보다 의식도 높아졌고 운영상 제한, 중독자 예방 등 프로그램을 두고 건전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두정동 1322번지에 들어오려는 화상경륜장은 이 건물 5∼8층 3천1백47㎡(9백53평)으로 지난 10월7일 용도변경 신고서를 천안시에 제출했다 시가 신고를 반려해 행정심판으로 이어졌다. 한솔티엔씨는 최대한 서둘러 개장준비를 끝내고 5월경 개장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