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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기 도의원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등록일 2005년02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판결 하루만에 대법원 상고… 재선거 물거품‘그냥 포기는 못한다?’최민기 도의원이 2심 ‘벌금 300만원’ 판결 하루만인 1월29일(토) 대법원에 상고해 주목된다. 판결 당일 측근들과 심사숙고한 후 포기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에 대해 지역정가에는 타당성 있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대법원까지 간다는 것은 자신의 결백을 여러 사람에게 내보이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2심까지 갔으니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통례. 그럼에도 포기의사를 가진 것은 피선거권 5년이 끝나는 시기가 2010년 선거와 맞물리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었다. 즉 상고를 포기하는 대가로, 피선거권이 풀리는 2010년 선거는 재도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판단에 변수가 생겼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0년 선거의 경우 5월 말에 치를 예정이다. 기존 4월15일과 5월 말은 한달 반의 차이가 생긴다. 모 정당 당원은 “상고해도 2010년 선거에 구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 같다”며 결국 상고해 끝까지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고, 다다음 선거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다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벌금 300만원’형이 내려졌어도 최 의원이 상고함에 따라 재선거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30일 재선거는 무산됐으며, 10월 재선거는 다음 선거가 1년이 남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 정가측 사람은 “재선거를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을 다룸에 있어 천안이 홀대받지 않도록 힘써야하는데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생각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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