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하루만에 대법원 상고… 재선거 물거품‘그냥 포기는 못한다?’최민기 도의원이 2심 ‘벌금 300만원’ 판결 하루만인 1월29일(토) 대법원에 상고해 주목된다. 판결 당일 측근들과 심사숙고한 후 포기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에 대해 지역정가에는 타당성 있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대법원까지 간다는 것은 자신의 결백을 여러 사람에게 내보이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2심까지 갔으니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통례. 그럼에도 포기의사를 가진 것은 피선거권 5년이 끝나는 시기가 2010년 선거와 맞물리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었다. 즉 상고를 포기하는 대가로, 피선거권이 풀리는 2010년 선거는 재도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판단에 변수가 생겼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0년 선거의 경우 5월 말에 치를 예정이다. 기존 4월15일과 5월 말은 한달 반의 차이가 생긴다. 모 정당 당원은 “상고해도 2010년 선거에 구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 같다”며 결국 상고해 끝까지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고, 다다음 선거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다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벌금 300만원’형이 내려졌어도 최 의원이 상고함에 따라 재선거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30일 재선거는 무산됐으며, 10월 재선거는 다음 선거가 1년이 남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 정가측 사람은 “재선거를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을 다룸에 있어 천안이 홀대받지 않도록 힘써야하는데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생각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