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집회열기가 뜨겁다.
주민들 2차 궐기대회 가져… 타협 없이 시설폐쇄만 주장성거 주민들의 소각장 반대 2차집회가 지난 1월31일(월) 오전 10시부터 천안역 광장에서 있었다. 입장 사람들도 일부 가세한 이날 집회는 수백명의 주민이 모여들어 반대열기를 고조시켰다. 농촌지역이다 보니 나이 든 장년층 위주로 참여, 하지만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반대투쟁에 주름진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집회 주장은 한결같이 ‘소각장 설치 결사반대’ 입장이다.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소각장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것. 일말의 타협 여지는 전혀 없어 보였다. 이날 궐기대회는 투쟁사, 삭발·혈서의식, 거리행진 등으로 오후까지 이어졌다. 주민들… 소각장 무조건 폐쇄 주장주민들은 시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한다. 공사중지명령 취소와 관련 업체(수테크)의 행정소송에 시가 불성실한 대응태도를 보이며 주민대책위와 업체의 합의에만 치중하고 있어 2차 궐기대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 안전한 농·축산물을 지켜내자는 취지로 반대하고 있음을 전하며 소각장 관련시설 인허가 취소, 천안시장 사죄, 담당공무원 처벌, 소각장 폐쇄를 위한 대안 마련 등을 주장했다. 업체는 민원을 계속 제기할 시 4백29억원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내용증명을 30명의 주민 대책위원들에게 보내놓고 있다. 재판부, 두달 조정기간 할애지난 1월12일 재판에서 대전지방법원 행정합의부(재판장 한상곤)는 3월8일까지 업체와 시, 주민간 조정기간을 줬다. 재판부가 이같이 조정기간을 준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3월8일까지 조정이 무산되면 3월9일 속행, 결심을 통해 2주 후 선고공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백억원대 손배까지 연계되는 소송이라 시는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점, 업체가 일단 법적 요건을 구비한 점, 그리고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피해사례가 수질은 많은데 비해 대기쪽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악재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거다. 그러나 결과에 따라갈 밖에 없다”고 말했다. 패소시 업체가 손배까지 가는 사례가 적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점. 현재 업체 측은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주민과 합의할 뜻을 비추고 있지만, 주민들은 일절 차단시켜놓고 ‘무조건 폐쇄’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