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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기 도의원, 2심서도 ‘벌금 300만원’

2심서도 ‘벌금 300만원’

등록일 2005년02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법원 상고 포기·2010년 선거출마자격 고민최민기(40·천안 제1선거구) 도의원이 지난 1월28일(금)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3일 1심 벌금 300만원 선고<본지 2004년 9월11자 보도> 후 5개월만의 일이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4·15총선에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선거법 위반은 명백하다. 검찰의 일부 공소장 변경이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2심에서도 1심 선고결정이 유지되며, 최 의원의 도의원직 유지가 더욱 어려워졌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있는 선거법과 관련, 2심이 1심판결을 재확정하고 있어 대법원 선고에 대한 마지막 희망조차 갖기 어렵게 된 것.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2월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모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출마의지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천안 선관위는 3월10일자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심 선고재판 이후 최 의원의 휴대폰은 꺼져있는 상황으로, 한 측근은 “마음이 괴로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최 의원은 곧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진다. 상고해도 희망이 없고, 5년 피선거권 박탈기간을 고려해 볼 때 2010년 4월 지방선거 두세 달 전인 1월28일 피선거권이 풀려 정치에 재입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이 상고를 포기할 경우 도 선관위 판단에 따라 오는 4월 천안 제1선거구 재선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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