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포기·2010년 선거출마자격 고민최민기(40·천안 제1선거구) 도의원이 지난 1월28일(금)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3일 1심 벌금 300만원 선고<본지 2004년 9월11자 보도> 후 5개월만의 일이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4·15총선에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선거법 위반은 명백하다. 검찰의 일부 공소장 변경이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2심에서도 1심 선고결정이 유지되며, 최 의원의 도의원직 유지가 더욱 어려워졌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있는 선거법과 관련, 2심이 1심판결을 재확정하고 있어 대법원 선고에 대한 마지막 희망조차 갖기 어렵게 된 것.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2월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모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출마의지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천안 선관위는 3월10일자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심 선고재판 이후 최 의원의 휴대폰은 꺼져있는 상황으로, 한 측근은 “마음이 괴로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최 의원은 곧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진다. 상고해도 희망이 없고, 5년 피선거권 박탈기간을 고려해 볼 때 2010년 4월 지방선거 두세 달 전인 1월28일 피선거권이 풀려 정치에 재입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이 상고를 포기할 경우 도 선관위 판단에 따라 오는 4월 천안 제1선거구 재선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