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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의 대표 법안활동

대표 법안활동

등록일 2005년01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개월동안 4건법안 대표발의6개월 여의 짧은 기간에 양승조 의원은 4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변호사 출신답게 법률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깊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 신중히 판단하고, 그같은 판단에 강한 의지로 추진하는 성격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결수용자 건강보험 적용방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낸 국민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6월17일 공동발의로 제출했다. 9월17일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미결수용자를 포함한 기결수용자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는 상황을 공감하고 수정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수용자의 경제활동이 제약되는 점을 고려, 병역의무자처럼 보험료는 면제하되 보험급여비는 국가(법무부)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수정발의했다. 변호사법중 개정법률안은 우리당 당론으로 채택, 1백50인이 공동발의했다. 일부 법조인의 비리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는 바 보다 강화된 징계를 통해 사전예방하는 취지로 발의된 사안. 이에 따라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퇴직 후 2년간 최종 근무한 법원(또는 검찰청)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강한 법적 제재를 받도록 했다. 형법중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5일 강도상해나 강도치상의 법정형을 낮춰야 한다는 형벌 적정화를 도모코자 발의됐다. 강도상해 등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된 것이 살인죄의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과 비교해 양형상의 불균형이 있다고 판단, 강도상해·강도치상에 있어 법정형 하한을 5년 이상 징역으로 개정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관 및 단체의 법적규정 근거가 없음에도 기금이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개선, 기관 및 단체 규정을 마련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중 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1월22일 제안, 정무위원회에 회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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