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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는 양호, 분리는 미흡

수거는 양호, 분리는 미흡

등록일 2005년01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7일(금) 온양2동 주택가. 일반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담겨져 있다. 음식물쓰레기, 지난 1일부터 직매립 금지… 전량 자원화 처리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됐으나 천안시는 큰 혼란 없이 수거, 자원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천안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총배출량은 1백20톤으로, 이중 10톤 미만에서 미분리돼 혼합배출이 이뤄지는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개먹이나 퇴비사용으로 자체 없어지는 음식물쓰레기 17톤을 제외한 90여 톤이 수거돼 재가공 과정을 거쳐 사료나 퇴비로 자원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청소과 정원진씨는 “그동안 언론매체 등에 홍보가 많이 돼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분리배출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씨는 또 “전용용기로 배출돼 음식물쓰레기의 이물질 발생량이 적지만 일반주택과 음식점의 경우 배출쓰레기의 15%가 이물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됐으나 아직 시행정의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다. 도 지침에 따르면 오는 16일(일)까지 경고 및 계도하고, 이후 엄격한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하라고 각 시·군에 공지해 놓고 있다. 천안시는 오는 10일(월)부터 설날 전까지 동절기 아르바이트생 58명과 단속반 5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지만 자원화가 안 되는 것들은 관계자들의 두통거리. 음식물쓰레기는 ‘농·축·수산물의 부산물’로 규정짓고 있지만 동물뼈다귀나 과일의 씨, 어패류 등은 자원화에 오히려 방해되는 물질로 구분된다. 환경부는 최근 ‘음식물류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채소류, 과일류, 곡류, 육류, 어패류, 알껍질, 찌꺼기, 기타로 구분해 놓고 이들 물질들은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 매립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아 전국 기초단체에 시달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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