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촉진 조례안 제정, 행정기구도 대폭 조정제8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는 기업유치촉진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청룡·삼거리공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건이 상정, 심의·의결됐다.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기구조정과 기구설치한 사항으로, 기획정보실 소속 감사정보화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개선했다. 기획정보실은 기획실로 명칭을 바꾸고 지방분권 사무와 교육자치 관련 사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자치행정국은 지적과를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재지를 성거읍 신월리에서 목천읍 신계리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환경관리과를 환경과, 건설행정과를 건설과, 도시계획과를 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사업소의 명칭도 경영개발사업소는 도시개발사업소, 시민회관은 시민문화회관, 공원관리사업소는 휴양지관리사업소로 바꿨다. 토지관리과, 교육문화회관, 문예회관은 삭제하고 공원녹지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신설했다. 시의회는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시 원안대로 의결했다.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시는 인구 50만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해 39명의 정원을 늘려 천안시 공무원 총 정원은 1천4백93명으로 증원됐다. 집행기관 정원은 36명을 증원해 1천4백69명이 됐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3명을 증원해 24명으로 늘었다. 기업유치촉진조례 제정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 지자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이 가능케 됐다. 시의 기업유치촉진 조례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을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1백명 이상 기업이 전부 이전하고, 이전 후에도 상시고용인원이 1백인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또 보조사업의 적정 수행을 위해 이전기업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들 이전기업의 혜택으로는 매입가의 50% 내 보조라든가 신규 고용인원 20명 초과시 6개월 내 1인 월 30만원 지원 등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구곡교는 재건축조합에서 확장해야시의회는 청룡·삼거리공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시의 제안설명을 들었다. 변경사유로는 청룡공원·삼거리공원 확장, 천안박물관 건립과, 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 입주세대를 위한 신광초등학교(가칭) 설립에 따른 것이다. 학교부지결정과 관련해 시의회는 청수지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충절로는 25m 계획도로를 35m로 확장하고 주공3단지 재건축아파트 진입교량(구곡교)은 재건축조합에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여 찬성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