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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거 폐기물, 행감서 3시간 혈전

성거 폐기물

등록일 2004년12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거읍 소각장 문제로 질의에 나선 이충재(입장면) 의원과 답변하는 윤승수(뒷모습) 산업환경국장. 해당 지역의원 주민입장 대변에 시 해명 대처최근 지역사회에 이른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성거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의회에서도 3시간여 가까운 설전이 오갔다. 성거 폐기물건 때문에 삭발을 한 권처원(성거읍), 이충재(입장면) 의원과 반대주민대책위원장과 임원 3명이 방청했고, 언론의 주목도 집중됐던 행감이었다. 먼저 권처원 의원은 “이같은 대규모 주민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시의원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어야 했냐”며 그간 고통을 전했다. 또한 “업체가 70%의 공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가진 주민설명회는 무슨 의미냐”며 본인 뿐 아니라 이장이나 주민들이 몰랐던 상황에 대해 시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승수 산업환경국장은 “민원 예측은 했지만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사항도 아니고, 적정통보 전에 주민에 알려야 할 의무사항도 없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업무처리자의 고충도 있음을 말했다.이충재 의원은 소각장 시설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사전에 성거읍사무소나 도 환경관리과에서 주민청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시에서 이를 무시한 점, 성거읍 오목리 수테크 시설 인근에 외국으로 수출하는 배과수원이 있는 점, 수테크가 대부분 삼성전자·삼성SDI 슬러지를 처리하기로 했다지만 이후 타 지역의 일반산업폐기물을 용량껏 받아도 제재방법이 없어 우려 된다는 점, 그리고 7백도 고온에서 건조시 일부 소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점으로 내세웠다. 윤승수 국장은 배과수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답변을 못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명했다. 주민청취 필요성은 참고사항일 뿐으로, 이 때문에 조건부(주민민원 발생시 해소 전제) 승인을 했고 현재 이를 어겼다고 판단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사항임을 전했다. 또 타 지역 폐기물을 받는 우려에 대해 법적판단 여부에 미치는 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건조시 일부 소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 청소행정과 윤석기씨가 “85%가 물기로 빠져나가며 성형이 수축될 뿐 소각되진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안상국(쌍용2동)·최윤구(성정1동) 의원은 업체(수테크)가 행정소송한 것을 들며, 만약 시행정이 패소할 경우 대책은 어떠한가를 물었으나 윤승수 산업환경국장은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승소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질 경우는 개인생각에만 머물지 공적으로 밝힐 시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수테크는 행정소송과 함께 막대한 손해배상을 시와 반대주민 대표임원들에게 청구해, 시가 패소 또는 일부 승소시 금전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이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있는 형편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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