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명과 각계각층 대표 1인 등 총 9명시는 지난 1일(수) 오전 11시에 ‘천안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심의회)’ 구성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했다. 심의회는 지난 7월29일 천안시주민투표 조례를 공포, 7월30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의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각 1명과 공무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심의회 의장은 부시장(당연직)이며, 이들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확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게 된다. 또한 청구심의회는 의장 및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개최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성무용 천안시장은 이날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심의회의 법적인 기능은 물론 참다운 자치시정 실현을 위해 ‘조정’과 ‘타협’의 구실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천안시는 주민투표를 위한 청구 서명인 수를 2만2000명 이상으로 제한, 행자부 권고안인 2만271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