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손배액, 상호간 부담 커… 타협은 요원천안시 성거읍에 들어서려는 소각장 및 폐기물 시설에 업체와 주민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법정싸움으로 확대됐다.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주장이 거세지자 천안시도 지난 12일(금) 성거 오목리 (주)수테크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정촌리 (주)오성개발에 대해서도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대규모 시청집회를 가졌던 성거·입장 반대주민들은 22일(월)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던 중 지난 15일(월) 시와의 3시간 여 마라톤 면담 끝에 시와의 ‘공동성명’을 이끌어 냈다. 천안시장과 성거·입장 혐오시설 결사반대위원회의 공동성명서는 이들 두 시설이 북부지역 농산물에 대한 경제활동과 이로 인한 주민의 생존권, 행복추구권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사법적으로 공동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 반대위는 시와의 협의점이 이뤄지자 일단 집회를 보류했다. 수백억대 손배 싸움 ‘시작’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에 당초 허가시 “민원 없이 진행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업체가 어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업체측은 시가 내건 조건부 민원이 현재 진행되는 민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수테크의 유해용 공장장은 “민원이라는 것은 공사중에 발생하는 직접적 피해에 대한 것이어야지 아직 발생하지 않는 피해를 들고 민원 운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법적 문제가 없는 시설이라도 ‘주민 맘대로’가 되지 않겠냐고 불만을 내비쳤다. 수테크는 공사중지명령의 부당성을 들며 법정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측은 공사중지명령으로 발생되는 차질과 이로 발생되는 거래업체들과의 계약파기 등을 들어 손배처리도 많게는 5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유 공장장은 천안시와 반대위 임원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며 개인의 경우 재산가압류 등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별렀다. 정촌리 오성개발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은 일단 시의 공사중지요청을 받아들였지만 기반공사가 진행되는 현재 하루에도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중지요청은 오는 12월15일까지. 이후에도 공사진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수테크와 같은 법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며, 손배액도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했다. 오순찬 상무는 “우리는 산업폐기물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24시간 가동해 다이옥신이 발생량을 점검·감시하라고 했다. 이도 부족하면 월 1회 공장을 현장조사해 문제점을 들춰내라고도 했다. 하등의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주민들과 어떤 타협이 필요한가” 하며 불쾌한 속내를 드러냈다. 업체측의 이러한 행동에도 주민들은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초 타협은 절대 없다며 오직 ‘혐오시설의 허가 취소’만을 원하는 주민들은 시와 함께 공동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동섭 반대위원장은 “이들 시설로 거봉포도와 배 등 이곳 특산물의 폐해가 분명한 만큼 절대 혐오시설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 더 나아가선 헌법소원까지 가서라도 기필코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 한 관계자는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법정싸움은 양측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 양자간 막대한 손배액이 걸려있어 일방적인 승소 확신도 부담스러운데, ‘가능성’을 점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부 손배부담이라도 시와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로 다가오는 점을 들어 고민이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