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패소·항소 포기… 의식제고 및 주차장 확보 등은 소기 성과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설치에 직권 용도변경으로 제동을 걸었던 시가 1심 패소 후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화상경마장 논란이 일단락 됐다. 시는 당초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직권용도변경의 법적 근거가 없고 주차장법에도 적합해 항소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고등검찰청의 항소지휘를 받아들였다. 패소에 대한 아쉬움은 시와 설치 반대를 외쳐왔던 일부 시민단체 몫으로 남았다. 소송과정에서 이들의 엇박자 공조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 시 관계자는 “변호사 선임부터 거절당한 당초부터 승소 가능성은 낮았지만 공공의 폐해에 대한 사회현상의 복잡함을 들어 법적 판결의 요행을 붙잡으려 했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천안화상경마장 저지를 위한 충남시민공동대책위(대책위)는 ‘시의 소송에 임하는 의지가 현저히 낮았다. 행정논리보다 공적논리로 가야 했으며, 변호사 선임도 포기하기 보다 공익을 위해 뛰는 베테랑 변호사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했다. 시가 처음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것임을 모르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도 언급했다. 시는 대책위측에 일부 자료만 넘겨받아 소송절차에 참고했을 뿐, 부실한 소송공방을 벌였고, 연대측은 변호사 선임과 반대활동의 핵심내용 등 시가 알아서 잘 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있다가 결국 ‘패소’라는 결과를 접하게 됐다. 대책위는 현재 공식입장을 정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패소라는 암울한 결과에도 ‘절반의 성공’을 내비쳤다. 장기수 대표는 “도박산업의 폐해에 대한 공론화, 주차장 추가확보, 화상공간 축소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차후 화상경마장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대책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일 등이 남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7월13일(화) 인접도로 교통여건과 사행심 조장,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의 폐해를 들어 두정동 1394번지에 소재한 화상경마장 2·3층에 대해 직권으로 용도변경했고, 이에 반발한 해당 건축주가 ‘건축물 용도변경 처분 취소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