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서산 자락에 자리잡은 15층 아파트가 산의 미관을 헤치고 있다.
일부 주민민원 시위 등 사유재산 침해 관련 신중 기하려…
용적률을 낮춰 도심산 주변의 개발행위를 최소화하려는 의원발의가 일단 ‘보류’됐다.
지난 14일(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광호) 심의 결과 가부 의결을 다음 회기로 넘겼다. 이유인즉 이날 회의장 밖에서는 용적률 조정과 관련해 수도산 인근에 아파트 건설을 계획중인 일부 주민들의 시위가 발생, 좀 더 신중을 기할 것과 자료보완 등 복합적인 사안으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허 전(신안동) 시의원은 18명의 동료의원 동의를 얻어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심산(태조산, 일봉산, 월봉산, 봉서산, 노태산, 수도산 등)의 공원 경계로부터 1백m 이내는 용적률을 조정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용적률 2백50%인 제2종과 2백80%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3백%인 준주거지역으로 돼있는 곳이라도 공원경계선으로부터 1백m 이내 지역은 일괄 ‘1백80% 이하’로 맞췄다.
이를 단순하게 풀이하면 기존대로라면 15층까지 올릴 수 있는 아파트를 (몇) 층까지로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향후 개발 자체에 걸림돌로 작용해 토지주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원들은 시가 해야 될 일을 주민 민원 부담으로 시의회에 떠맡긴 것에 불만을 내비치면서도 더 이상 난개발로 인해 도심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