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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마권장외발매소 ‘1심패소’

등록일 2004년09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관련법규 위반 없는 상태에서 직권 용도변경은 재량권 일탈행위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설치에 직권으로 용도변경해 제동을 걸었던 시가 법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한상곤)는 지난 8일(수)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마권장외발매소 설치에 민원 등의 이유로 자치단체가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반대민원이 발생하자 근거법령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시장직권으로 용도변경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처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만큼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가 공익적 해를 끼치는 가에 대해 법원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 목진각 건설교통국장은 9일 “판결문을 검토하고, 변호사 등과 자문을 거쳐 향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으며, 설치 반대활동을 벌여왔던 일부 시민단체들도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시는 지난 7월13일(화) 인접도로 교통여건과 사행심 조장,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의 폐해를 들어 직권으로 용도변경<2004년 7월17일자 보도>했고, 이에 반발한 해당 건축주가 ‘건축물 용도변경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두정동 1394번지에 소재한 화상 경마장 2·3층은 시가 이미 ‘용도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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