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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 성패, ‘인적 구성’에 있다

등록일 2004년09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치위 운영취지에 맞는 자질 1순위, 민·관 협조적 관계 지향 바람직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을까?

천안시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 구성을 오는 10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율적인 주민자치의 핵심인 자치위가 성공하기 위해선 ‘인적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치위원이 과거 행정보조적 기능을 하던 단체의 회원이나 지역유지로 형식적 구성에 치우친다면 ‘또다른 행정 들러리’가 될 뿐이라는 얘기다.

실제 인적 구성에 대한 위험성을 말하는 이들이 많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지며 일부 회원들이 자치위에 들어올 것으로 예견하고, 각종 관변단체의 장들과 지역유지라는 이유로 자치위 문이 쉽게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민자치를 이끌어 갈 자질보다는 자칫 행세 깨나 하는 사람들의 친목회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 

한 동장은 자치위 구성이 기존의 관변단체 임원들이 주로 될 것을 전망하며 시 행정에 크게 반발하거나 갈등관계로 가진 않을 거라고 넌지시 말했다. 협조관계가 유지될 것임을 말하는 이면에 ‘말 잘듣는 기존 단체’ 쯤으로 생각하는 투다. 이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현실의 자치위 권한과 기능이 제한돼 있다는 것을 든다. 

한 관계자는 “자치위 권한이 읍·면·동장의 자문기구 정도로 제한돼 있어 주민자치의 자율성이 얼마나 확보될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실제 자치위와 일선기관이 상이한 이견으로 충돌할 경우 법적 권한이나 재원이 없는 자치위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지 않다.

행자부는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의 목적을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주민이 참여하고 자발적 의사결정에 따라 자치가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인적구성과 기능,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박홍순 열린사회시민연합 커뮤니트파트너쉽센터 소장은 “주민자치센터는 창조적인 민·관 파트너십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관은 공동체 사회를 위해 좀 더 열린 태도를, 민은 비판과 견제만의 네가티브적 태도를 지양할 때 상생의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것임을 역설했다. 

한편 오는 16일(목) 오후 6시30분 천안문화원 소강당에서 열리는 ‘주민자치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이해’란 주제의 자치분권포럼은 천안의 자치위 활성화에 대한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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