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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후견기관 ‘타협안’ 수용

등록일 2004년09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복지부, 자활 요구안 대부분 받아들여 감사원의 감사에 부당성을 제기<2004년 8월21일자 보도>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던 전국 2백32개 자활후견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자활 비대위 요구안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먼저 공동체 미구성 기관 문제는 올해까지 조치를 유예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제도 개선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해법을 강구키로 했다. 또 목적비가 운영비보다 적게 사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관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2005년 실시되는 규모별 지원제도와 연계키로 했으며, 경고 및 주의 조치는 해당 지자체에도 동시에 내리기로 했다. 당초 감사원은 전국 2백9곳의 자활기관을 감사한 결과 15개 기관은 통폐합, 11개 기관은 주의·경고조치토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지만 자활후견기관들은 평가 방식의 부당함을 문제삼았다. 다행히 중재안을 받아들인 자활후견기관과 복지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활 발전을 위한 대국민 홍보, 제도 개선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활제도 개선활동으로는 가칭 자활사업 발전위원회를 구축해 제도개선, 예산확보사업, 자활기관 운영모델 제안, 복지부와의 공동기획사업 등을 추진하고,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실태와 발전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안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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