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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기 도의원 ‘의원직 위태’

등록일 2004년09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원, 벌금 300만원 판결… 산악회 통해 사전선거운동 혐의 최민기 도의원(천안 제1선거구)의 정치생명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졌다. 지난 3일(금) 천안 법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박탈하게 된 현행 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박탈은 기정사실. 항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역정가는 ‘변수는 희박’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최 의원은 올 초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며 당시 모 산악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 3월10일 천안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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