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이지만 각종 모임에 나서 소신을 밝히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양승조 의원.
법률안 발의, 현안문제 중재 등 의원역할 무던
천안 갑·을구 초짜 국회의원
충청도 사람들은 대체로 여유롭다. 말과 생각도 한 번 되새김질 해서 내뱉는 곳이 충청도다. 말이 느리다는 조롱 속에는 이같이 생각이 깊고 여유롭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만큼 정치하기가 까다로운 곳이 충남 천안이다. 국회의원 갑지역구의 경우 매번 바뀌는 불상사(?)가 있었다. 대충 정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 시민의식 저변에 깔려있다. 을지역구는 함석재 의원이 3번을 버텨냈다. 본인이 잘 한 것도 있지만 마땅한 후보자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양승조(갑구) 의원과 박상돈(을구) 의원이 제17대 총선에 당선, 국회에 등원한 지도 3개월여가 지났다. 둘 다 ‘초짜’의원이지만 어느 때보다 도덕적 점수를 후하게 받으며, 능력을 평가 받고 있다. 간간이 방송과 언론에 오르내리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들의 근황을 살펴봤다.
양승조 의원… 친일 청산 주도
매일 천안과 국회를 오가며 국정과 지역현안을 보고 듣는다는 양승조 의원은 변호사 직분을 살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평소 ‘반부패 근절’이라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던 터라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모임’에 가담, <친일진상규명특별법>에도 공동발의 하는 등 일제 식민지의 잔재를 청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중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파병철회를 주장해 왔던 바, ‘이라크전쟁중단촉구결의안’에도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요즘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판사와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비리법조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다. 변호사 사회의 비리 척결은 나로부터의 개혁이 돼야 한다고 역설.
주된 내용은 검사가 퇴직 후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로 개업시 관할법원의 형사사건을 2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해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또 법조비리 사건으로 2회 이상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직무와 관련해 500만원 이상 벌금을 물 경우 3년 이하 자격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양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을 생각하는 민생법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발전에 노력하는 의원, 부정·부패에 타협하지 않는 의원, 그래서 천안에 누가 되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피력했다.
박상돈 의원… 공공용지의 양도소득세 전액감면 추진
등원하자마자 국회의원 선출과 관련해 여야간의 정쟁을 겪었다는 박 의원. 원내대표단 지시에 우르르 몰려다니며 본인을 포함한 많은 초선의원들이 자신들의 한심스러움에 고뇌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얼떨떨한 3개월’이 지나며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감이 잡혔다는 박 의원이지만 그동안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법률안 발의와 당과 정부, 시민단체간 팽팽히 맞섰던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문제를 주도적으로 나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 보람이라고.
국회가 법률안이나 청원과 같은 의안을 접수만 해놓고 제대로 처리못해 임기말에 폐기되는 의안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반해 각 상임위마다 구성돼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개뿐. 이를 막고자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 법안심사소위를 3개씩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3개 소위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한다면 결론없이 폐기되는 병폐는 최소화될 것으로 내다본 것.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공공목적으로 수용한 토지에 대해 부당하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면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도 발의해 놓고 있다. 아산지역 등 토지수용문제로 몸살을 앓는 지역에 대해 “공공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해도 강압적 토지수용이 이뤄지는 만큼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은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주도적으로 중재안을 내 성사된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은 원칙과 조화를 중시하는 박 의원의 대표적 성과의 하나. 우리당 당론으로 채택된 중재안은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공동주택에 한하여 분양가상한제에 근거한 분양원가공개를 의무화한 것. 또 25.7평을 초과할 경우라도 국가나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 한해 분양원가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결국 기본적인 시장질서는 왜곡시키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알권리에 일정 부분 충족감을 주는 절충점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애정이 있어야만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잘잘못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도 주고, 때론 따끔한 질책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절대 자만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보법,‘폐지’보다는 ‘개정’단계 밟자
개정 통해 독소조항 제거, 존치로 불안감 해소
현재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으로 정치권과 사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천안의 양승조(갑구) 의원은 ‘전면 개정’을, 박상돈 의원은 ‘부분개정’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양 의원은 당초 국보법 폐지에 찬성입장이었으나 개정시안을 마련하며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돌아섰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보법 제2조 ‘정부참칭’과 제7조 ‘찬양고무죄’로, 개정시안에는 인권침해 요소 등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반면 국보법의 상징성은 유지해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의견이다.
양 의원은 “논리의 정당성과 국민의 법의식, 국민정서 등 감정적 측면도 담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돈 의원도 국보법을 같은 개념에서 해석하고 있다. 국보법의 폐해로 수많은 사람의 고통과 희생이 있었지만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6·25전쟁 체험세대의 불안감, 외국인 투자위축 우려를 보이며 인권침해 조항의 개정 등을 통해 이분법적 해석에서 오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폐지를 전제로 개정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을 밝히며 “개혁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