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홍순철 의원,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편의 위해 원두막·정자 건축규제 완화 

등록일 2024년10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홍순철 의원은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홍순철 의원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종류에 원두막이나 정자 등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건축물 설치 시 건축신고 대신 간단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만으로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시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는 기존 건축법령 등에 따른 원두막이나 정자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는 설계사무소에 방문해 약100~20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 정식설계와 건축신고를 득해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뿐 아니라, 설계비용이 과하게 발생하고 건폐율 포함 등의 문제로 건축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나 철거를 하는 일 또한 빈번히 발생했다.

홍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에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