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의원은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홍순철 의원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종류에 원두막이나 정자 등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건축물 설치 시 건축신고 대신 간단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만으로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시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는 기존 건축법령 등에 따른 원두막이나 정자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는 설계사무소에 방문해 약100~20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 정식설계와 건축신고를 득해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뿐 아니라, 설계비용이 과하게 발생하고 건폐율 포함 등의 문제로 건축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나 철거를 하는 일 또한 빈번히 발생했다.
홍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에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