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제252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시킬수 있도록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김은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의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