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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진 의원, ‘장기 방치차량 문제해결 조례’

무료 노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강제견인 조치 가능

등록일 2024년10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미진 의원은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주차장법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무료 공영장 내에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산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방치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단순한 규제를 넘어 더 나은 주차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 방치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사항도 포함됐다.

신미진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보다 나은 주차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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