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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 의원, ‘다자녀가정 위한 개정조례안’

‘특별교통수단’ ‘금연지도원 운영’ 개정 조례안 발의

등록일 2024년08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산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다자녀가정 감면을 확대하는 취지로 발의했다. 

다자녀가정 감면이 신설되는 4개 조례는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이며, 주소에 상관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들이 감면 대상이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해, 아산시가 가족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다자녀가정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천철호 의원은 또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를 기존 임신부에서 임산부로 확대하고, 또한 이용대상자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재규정(임신부→임산부)  ▲특별교통수단의 우선배정 신설(휠체어 이용자)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철호 의원은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기애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연지도원 위촉에 대한 공모절차를 의무화하고,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료 지원 및 실적보고 규정에 대해 구체화하여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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