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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의원,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2024년08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26일,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도 6월 농림수산식품 수출 동향 보고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아산시는 지난 4월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청년 후계농 선발과 6월 「아트밸리 아산 제2회 도시농업축제」를 선보여 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수출촉진계획 수립 ▲농산물 수출기반 사항 ▲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내 농산물 수출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농산물의 수출진흥을 통해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갖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가 우리 아산시에 꾸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애 의원은 또 「아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갱년기 증후군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변화 요소로 안면홍조, 야간발한, 오한, 수족냉증, 심계항진 등이 있으며, 증상이 심할 시 우울증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가볍게 볼 노화의 과정은 아니다”라며 “누군가한테는 힘겨운 시간일 수 있는 갱년기 증후군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료기관, 관련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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