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26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맹의석 의원은 “인간답고 가치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인 웰다잉 문화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아산시민 전체에 대해 적용하여 사전에 웰다잉 문화조성이 되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하는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 조례 목적의 적용대상에서 말기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아산시민 전체로 확대,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기존 조례의 중복사항 및 용어를 정비했다.
맹의석 의원은 “우리 사회에 아직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 부정적이고 거부감이 있는 경향이 있다”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만큼 인간답고 가치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인 ‘웰다잉’에 대한 문화조성 또한 중요하다.”라며 “가치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아산시민들이 많아져 웰다잉 문화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