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청년농어업인 연령기준 ‘45세’로 상향

김민수 의원, “청년 유입과 안정적 영농활동 도모”

등록일 2024년06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이 기존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인 사람으로 수정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으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발전을 위해 지원 사업을 세분화해 규정했다.

김 의원은 “도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을 상향해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