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상해보험 지원 등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연차별(2023~2025) 종합계획’에 의해 이뤄진다.
시는 업무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 의료비용 보장을 위해 공제보험 가입 본인부담금 1만원을 지원한다. 또 복지포인트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생활시설 종사자 중 해당시설에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에게 기존과 같이 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천안사랑카드로 지원하나, 10년 이상 재직자는 30만원으로 확대한다.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은 생활시설 종사자에서 이용시설 종사자까지 범위가 늘어났다. 올해 만30세, 만40세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30만원 내에 한 해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권익증진과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