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가 15일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천안시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의원들의 갑질에 대해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하자 “편향되게 작성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부정적 결과를 도출했다”거나 “의회의 올바른 기능을 폄훼했다”며 반박했다.
의회는 하루만에 ‘지극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독립된 기관을 강조하며 “존중보다는 멸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못마땅하고 섭섭하다고 했다.
그들은 27명의 전체의원중 22명이 한번 이상 갑질했다는 설문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양당 도당에게 이같은 결과를 전달한 것은 시의원의 입과 귀를 막아달라는 것 아니냐며 ‘또다른 갑질’이라고 했다. 전체 갑질건수의 60%를 차지한 두 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이 없었다.
의회는 선량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이었어도 ‘갑질’로 문제삼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도 여과없이 ‘설문조사’라는 명분하에 발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의회는 가장 대표적인 반발로 ‘자료요구’를 들었다.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단순히 이전보다 요구하는 자료가 많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갑질을 일삼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행정의 올바른 방향과 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이나 여러 사안들을 보완하고 지적하기 위한 자료요구이지 다른 불순한 목적이 있겠냐는 일반론에서 문제삼았다.
의회업무 중 개선사항으로 지적한 ‘방대(급박)한 자료요구’는 많은 공무원들이 의회 개선사항으로 꼬집었다. 이는 타 의회는 물론이고 국회나 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불만과 함께 서로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는 문제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의 자료는 방대하고 급박하다 해도 주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렇지 않음에도 ‘갈굼’형식을 띤 자료요구나 ‘사소한’ 부분에서도 남발하는 경우 이를 준비하는 담당공무원에게는 고역이 된다. 상시반복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평소 양식을 통해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누가봐도 무리한 자료요구로 볼 수 있는 문제는 공정한 진단평가를 통해 잘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반복되는 갈등은 양측협의를 통해 거름장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조사는 ‘방대한 자료요구’ 외에도 갑질의원에 대해 비아냥, 무시, 소리지름, 말끊기, 지시명령조, 반말, 망신주기, 고압적 자세, 법령 위배사항 추진, 인사개입, 술자리요구, 사적사항 처리요구 등을 경험했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의회는 공무원노조가 시의회를 상대로 평가하는 곳이 아니며, 시의원에 대한 평가는 오직 시민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덧붙여 서로의 존중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행정의 감시·견제기능을 가진 의회를 공무원노조의 잣대로 제지하면 안된다고 했다.
의회는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무원들은 존중받지 못하다고 갑질을 언급했다. 엇갈린 시각은 참 대화가 필요하다. 이럴땐 각 기관의 리더 역할이 중요하다.
한편 천안시의회 유감표명 입장을 들은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재반박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 전문> 비뚤어진 특권의식에서 벗어나 피해자에게 사과부터 하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1월 15~18일에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천안시의회 의정활동 설문조사 및 갑질조사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하였다. 이후 의회가 발표한 입장문을 보고 공무원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와 갑질을 당한 노동자들의 피해 호소를 의회에 대한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입장문에 대해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명한다.
‘왜 권력자들은 자신의 잘못에 사과를 하지 않고 변죽을 울리는 패턴을 보일까?’
갑질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일부는 이미 사실로 밝혀진 내용들이 있음에도 입장문에 갑질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과와 위로의 언급이 없이,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비판만 있는 것이 의회 입장문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며 반박성명을 쓰게 된 사유임을 먼저 밝힌다.
“소원 수리식으로 편향되게 작성한 설문조사”라 말하였다. ‘소원수리’의 뜻은 하급자가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불합리함이나 고충을 알려 이를 바로잡기를 청하면 상급자 또는 상급부서에서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일을 말한다.
“소원수리가 나쁜 행동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기며,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자의 피해 호소와 개선요청을 소원수리라 여기는 의식에서 시의원은 공무원의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이라는 비뚤어진 특권의식이 깔려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오히려, 본인들이 하급자라 생각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설문결과가 갑질이 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설문조사가 편향되게 작성되었다면 의정활동 평가에서 5점 척도 기준 3점 이상의 긍정평가 답변이 76%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음을 보도자료 상단에 표시하였기에 편향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배포한 보도자료는 설문조사에 대한 통계에 따라 갑질신고에 22명의 시의원이 언급이 되었다는 결과를 썼으며, 전체의 60% 이상 신고된 유의미한 2명의 시의원에 한해 갑질신고 내용을 표현하였기에 전체 천안시의회 의원을 폄훼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리고, 이번 설문조사는 2023년 10월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발생하여 당시 언론에도 보도된 일부 시의원들의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후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의정활동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의회가 입장문에서 말한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기간을 피하여 1월에 행한 것이다.
의회 입장문대로 시의원의 역할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지금보다 갑질행위 논란이 발생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설문조사와 갑질행위 조사를 했을 것이다. 천안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존중 속에 일부 시의원의 갑질행위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천안시청 공무원 노동자의 간절한 뜻을 왜곡하지 말라.
시의회와 소속 의원이 시민을 대변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는 입장문 내용에 공감하며 천안시청공무원 노동자 역시 시민의 한 사람들로서 천안시의회의 역할에 기대가 크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의회 요구사항 대응에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부 시의원이 공무원을 향해 자행하는 모욕적 언행, 인격모독, 하대행위, 협박행위, 살인적 자료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시민들이 시의원을 선택할때 공무원에게 갑질해도 되는 권한을 주진 않았을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시민을 위한다는 말로 시민을 방패 삼지 말고 입장문대로 시민을 위해 일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자도 천안시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음에 있어 그 행위에 대한 평가와 어려움의 호소는 당연한 권리이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의회에서 노동자의 피해호소에도 자격을 운운하는 행위에 참담함을 느낀다.
공무원노동자는 천민인가? 식민노예인가?, 공무원노동자도 국민이고, 천안시민이다. 노동활동 중 어려움이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노동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현대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직장 내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확장시키는 역할 수행을 넘어,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현대사회의 발전과 공정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천안시의회에서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더 알아야 대다수의 서민인 노동자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천안시의회는 공무원노조가 ‘왜 지금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도당과 시의회에 전달했을까?’ 헤아리길 바란다. 9대 천안시의회가 시작된 후 ‘일부 시의원들’의 갑질이 문제가 지속되었고 이에 대해 노조에서 시의회에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그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 ‘개별 시의원을 통제할 수 없다’였다. 의회가 소속의원들의 갑질행위를 방치하였기에 노조가 시의회를 넘어 도당에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다.
의회의 입장문을 보면 시의원의 권한이 공무원보다 많다는 것을 본인들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실도 그렇다. 그렇기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시의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행위에는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하였다.
힘없는 공무원노동자가 천안시의회에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할 때는 '오죽 힘들면 그랬겠는가' 라는 상황을 헤아려 포용할 수 있는 관용을 베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바른 의정활동을 펼치는 대다수 시의원들께는 감사한 마음이다.
2024. 2. 16.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