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4일 열린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청문대상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의회와 아산시의 협치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임명 시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정착되어 시민에게는 투명성, 집행부에는 정당성이 확보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