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윤원준 의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등록일 2023년11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윤원준 의원은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개정규정이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조류충돌을 예방하기위해 ▲조류충돌 예방관련 예산 확보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등의 예방 대책 실시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아산시에서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시설물에 충돌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