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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봉 의원, ‘재난 예보‧경보 시설운영’

등록일 2023년11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산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에 대하여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 상황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긴급재난상황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명노봉 의원은 또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도 발의했다.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 사항을 폐지하고 조례를 정비해 ‘아산시 공동브랜드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로 일원화해 공동브랜쌀의 품질관리와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로 대행하는 사항과, 공동브랜드쌀 상표 사용권 인증에 관한 사항,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브랜드 사용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아산맑은 쌀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과 품질관리 기준을 재정비했다 

명노봉 의원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아산시 공동브랜드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쌀을 균일한 품질로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 브랜드쌀의 품질향상과 상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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