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진 의원은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관리위탁의 자격을 보다 포괄적으로 문구를 수정해 문화센터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기 위해 운영 및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신 의원은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분야 등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의 위탁운영을 통해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더욱 다양하고 활기찬 문화행사의 중심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