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마 선거구)은 27일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보조사업에 대한 아산시민의 알 권리’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김은아 의원은 “20억 규모의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이 휴·폐업되자, 조합원이 개인 행사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취득한 중요재산은 확인 불가”라며 보조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사업계획서상 직매장·식당·카페·체험장을 목적으로 한 이 건물은 아산시 실옥동에 위치한 ‘품앗이 마을’이라는 로컬푸드 매장이며, 해당 보조사업자는 사업 시작 후 중요재산 관리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지난 2022년 7월에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고문에 따라 법인의 형태를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했던 해당 사업이, 당시 보조사업자는 법인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선정됐다”며 “이에 따른 공모자격 미충족에 대해 관련 부서에 여러차례 질의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제245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해당 사업에 대해 질의한바,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공모 선정일과 수개월 차이가 났다”며 아산시의 행정착오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보조사업자가 2018년도 아산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1톤 화물용 차량 또한 사업장 내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청양군에 소재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예로 들며 “청양군은 아산시와 달리 군에서 직접 건물을 구축한 후 전문성 있는 법인에 위탁해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하고 있다”고 사례를 비교했다.
김은아 의원은 “아산시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지급하면 끝인가? 세금이 더 나은 곳에 쓰이길 바라는 아산시민들 입장에선 부정적 인식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산시 행정이 보조사업 사후관리자로서 역할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과 목적 외 사용 여부에 대한 실태를 반드시 조사하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