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호 의원(마선거구)은 27일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응급 구조인력의 안전을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했다.
이춘호 의원은 “아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응급 구조인력의 또 다른 안전을 위해 관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화재 발생 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효과적이고, 응급환자에게는 4~6분이 골든타임이다. 특히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된다”며 “지난해 전국 구급차의 현장도착 평균시간은 8분18초로 골든 타임 이내 도착율은 32.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지만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차량 운전자 즉, 응급 구조인력의 운전 상태와 주의력 등 사고 발생 시 상황을 살펴 민‧형사상 책임이 가해지기도 한다”며 “이는 응급 구조인력의 사기 저하는 물론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춘호 의원은 “아산시에서 화재, 구급, 구조 등의 긴급상황에서 아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응급 구조인력의 안전을 위해, 이들이 신속하고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