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에 8시간씩 편의점에서 알바로 일하는 청소년입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서 3개월 동안은 4시간만 일하고 4시간 일찍 퇴근했습니다. 4시간만 일한 3개월 동안 주휴수당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노동자가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개근한 주마다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통해서 ‘사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영상 이유로 부분휴업을 실시하여 일찍 퇴근함으로써, 실제로 일한 시간이 ‘1주 15시간미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1주 24시간’이므로, 4시간만 일한 3개월 동안에도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노동자가 휴업한 기간에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다만, 정부가 휴업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규정을 ‘상시노동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여, ‘상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상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휴업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역대 정부는 이를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국회’가 아닌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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