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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기간에 코로나19 휴업일이 포함됐어요

등록일 2020년04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Q.
저는 3월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5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3월19일(목)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3월20일(금) 건물 전체가 폐쇄되고 회사도 휴업을 실시했습니다. 저의 경우, 3월20일(금)은 연차휴가일인가? 휴업일인가요?

A.
연차휴가는 출근의무가 있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법정휴가입니다. 따라서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가령, 평일에만 일하는 주5일 근무자가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와 같은 ‘휴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업일이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일’이 아닌 ‘휴업일’로 처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만 연차휴가일로 처리할 수 없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아주 오래 전 법무부 행정해석(법무 811-12807, 회시일자 : 1979. 5. 29.)을 근거로 휴업일을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연차휴가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으나, 연차휴가는 유‧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만 성립 가능한 법정휴가라는 점에서 ‘연차휴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입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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