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공인노무사
Q.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는 노동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월간 평균 약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 1주일에 20시간(월간 평균 약 87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무수당을 월급 속에 미리 포함시킨 포괄임금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A.
월급을 책정할 때에는 기본근무시간에 대한 기본급만 결정하고, 연장근무수당은 노동자가 실제 연장근무를 한 경우에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과 노동부는 그동안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본급과 연장근무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책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왔습니다.
문제는 과연 월급 속에 몇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까지 미리 포함하여 책정할 수 있는지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조건 중에서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법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질의의 경우처럼 1주일에 20시간분의 연장근무수당을 월급 속에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책정한 것은 법정 연장근무시간 한도(1주 12시간)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법정 연장근무시간 한도(1주 12시간)에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82).
그러므로 매주 20시간의 연장근무를 했다면, 법정한도(12시간)를 초과한 나머지 연장근무(8시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으로 책정된 월급 이외에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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