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공인노무사
Q.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입원치료 뒤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은 노동자가 아니라서 산재로 처리할 수 없고, 방학기간이 끝나면 휴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A.
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는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다쳤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각종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원 후에도 취업치료가 불가능해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면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학교가 개학해서 학업에 복귀한 경우, 학업복귀 기간에 ‘휴업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발생 당시 아르바이트 유형에 따라 ‘일시적인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실제 통원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지속적인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통원기간 전체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아르바이트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태 및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➊ 재해당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로서 주당 4일 이상 근무하는 등 상시근로를 인정할 수 있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월간 60시간) 이상인 경우와, 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자녀, 한부모 가정(본인 가장 포함)으로서 학비 또는 생계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는 지속적인 아르바이트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위 2가지 지속적 아르바이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업복귀 기간에도 통원기간 전체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학기간만이 아니라 학기 중에도 수업 외 시간이나 주말‧휴일에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지속적인 아르바이트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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