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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및 노동자 지원제도

등록일 2020년03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Q.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휴업하는 사업장에 인건비(휴업수당)를 지원하는 제도가 궁금합니다. 또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의심환자 및 개학이 연기된 자녀 등을 돌보느라 출근할 수 없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도 궁금합니다.

A.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한 기간에 노동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주지원제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제도’에 따르면, ➊ 기존의 지급요건(생산량ㆍ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약취소증ㆍ휴업권고서(여행사 및 기타 여행업, 이벤트·공연업, 학원업, 숙박업, 보건업)ㆍ원자재수급차질 등(제조업)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➋ 지급금액도 ‘지급한 휴업수당의 3분의 2(대규모 기업은 2분의 1)’에서 ‘4분의 3(대규모 기업은 3분의 2)’으로 상향됩니다(상한액 : 1일 66,000원, 월 198만원).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노동법상 규정된 무급휴가인데,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ㆍ의심환자 및 개학이 연기된 자녀 등을 돌보느라 출근할 수 없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에 따르면, ➊ 지원기간은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일(1. 20.)부터 상황 종료일까지 사이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중 ‘최대 5일(한부모 가정 노동자는 10일, 맞벌이 가정 부부의 경우 각 5일씩)’이고, ➋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이며, ➌ 지원대상 돌봄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센터를 통해서, 가족돌봄비용은 노동자가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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