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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의 험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등록일 2020년02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Q.
직원들이 단톡방에서 제 험담을 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이후 그 직원들과 일하는 게 힘들고 불면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서의 험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위의 우위’는 반드시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없어도 직위‧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또한 ‘관계의 우위’는 수적측면, 인적 속성, 정규직 여부, 업무역량, 직장 내 영향력, 노동조합 등 조직 구성원 여부 등 사업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요소의 평가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출장지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밖에 회식 등 행사 장소나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 공간 등 어떤 장소에서든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다수의 직원들이 한 개인을 험담한 것은 수적측면에서 개인 대 집단이라는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직원이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내용이 업무상 적정범위의 수준을 넘어 질의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줄 정도의 언어적 행위에 해당한다면, 설령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신경정신과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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