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김민호(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Q.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지급지시를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누구에게 얼마까지 지급되나요?
A.
소액체당금제도는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근 3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에서 상한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 지급금액은 2019년 9월 1일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이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은 각 700만원)되어 2019년 7월 1일 이후 다음과 같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만 인상된 소액체당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
①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②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③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④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⑤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히는 결정
⑥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질의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된 날이 2019년 7월 1일 이후이므로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개정된 금액(총 상한액 1,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소액체당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