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공인노무사
Q.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사고차량이 2개 차로에 걸쳐 멈춰 있었고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한 뒤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던 중 2차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가 되나요?
A.
산재, 즉,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여기서 ‘업무’란,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긴급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긴급피난 또는 구조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가령, 경비업무가 자신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강도, 절도, 수해, 화재 등 긴급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자신과 동료 및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피난 또는 구조행위 도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통근 중에 사업장 외부에서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근 중에 교통사고나 건물화재, 그밖에 인명사고 등을 목격하고 구조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회적, 도덕적 구조 의무행위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이 이미 사고현장에 도착해서 대응 중인 상황에서 본인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구조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시급성이나 불가피성 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교통사고 목격 이후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도착하기 이전에 구조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써 시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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