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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할 때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동법

등록일 2019년12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상담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상담 : mhcham@hanmail.net

 

Q. 겨울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많아서 피해를 보는 일이 많다던데, 어떤 노동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A. 아르바이트가 우리사회에서 일자리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동법상 노동자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법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노동법에서 정한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친권자동의서
임금, 노동시간, 휴게, 휴일, 휴가 등 주요 노동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뒤 1부씩 보관합니다. 단, 연소자(만 18세 미만의 노동자)는 부모님 등 친권자로부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노동조건으로 일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친권자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를 받아서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입니다. 1주일의 총 노동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출근(지각, 외출, 조퇴도 출근에 해당)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과 연차수당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면 가산임금(5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또는 휴일(주휴일, 노동절, 그밖에 사업주가 정한 휴일)에 일하는 경우에도 가산임금(5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의 총 노동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개근한 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쉬고 싶은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날의 임금이 지급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시간과 휴게
노동시간은 1일 8시간(만 18세 미만은 7시간), 1주 40시간(만 18세 미만은 35시간) 이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60분 이상 주어야 하며, 반드시 노동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상 노동법에서 정한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빼앗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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