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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2년 앞두고 계약해지 종용, 부당해고 아닌가요?

충남시사 노동법 Q&A-1월3일자(955호)

등록일 2017년01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얼마 전, 자동차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년을 앞두고 계약해지된 노동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던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뒤집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이유로 얼마 전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제 후임 역시 촉탁계약직입니다. 
퇴직금 지급 등 퇴직처리에 꼭 필요하니까 사직서에 서명을 하라는 회사의 요구를 받고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만료”라고 적고 서명을 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사직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노동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계약해지라면 사직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핑계로 그만둘 생각이 없는 노동자한테 사직서를 받아냈다는 건 해고가 아닌 자진사직으로 둔갑시키려는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무효입니다.

비정규보호법은 정규직 전환 촉진하려고 만든 ‘보호법’이지,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라고 만든 ‘해고법’이 아닙니다. 기간제로 2년이 된 비정규직노동자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자리에 또 다른 비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비정규직보호법상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질의와 같이 단기간의 촉탁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다 돼간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뒤집는 1심 판결을 내렸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질의와 동일한 사안의 자동차 촉탁계약직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차원에서는 자동차 촉탁계약직 사건에 대한 최초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입니다.

그러니 계약해지를 당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해 고용불안 없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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