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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도중 개학한 경우 산재 휴업급여는?

충남시사 노동법 Q&A-12월27일자(954호)

등록일 2016년12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입원치료 뒤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은 노동자가 아니라서 산재로 처리할 수 없고, 방학기간이 끝나면 휴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A.
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다쳤다면,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모든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병원치료 도중 학업에 복귀한 경우에 요양급여(치료비용)만이 아니라 휴업급여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학생이 방학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예정하고 근무 도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치료를 받느라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는 ➊ 방학기간의 경우, 출근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될 때까지의 치료기간 전체에 대해서 지급하지만, ➋ 방학이 끝난 이후 기간의 경우, 입원기간 및 실제 통원일에만 지급하고 통원일과 통원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➊학기 중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저녁시간에 아르바이틀 하는 경우, ➋ 주말이나 휴일에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➌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도 개학이후까지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예정돼 있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및 실제 통원일만이 아니라, 출근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지 않아 출근하지 못한 통원일과 통원일 사이의 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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