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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바로알기

충남시사 노동법 Q&A-12월13일자(952호)

등록일 2016년12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최근 들어 사내게시판에 회사 사정상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연말까지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라는 공고가 게시됐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원들은 인력도 부족하고 연말이라 업무량이 많아 바쁜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무척 난감합니다. 업무형편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며, 설령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했더라도 남은 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이란, ➊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기한 만료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노동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그 시기를 지정해 10일 이내에 통보하라는 ‘사용 시기 지정 요구’를 서면으로 할 것, ➋ 만일 노동자가 위 ‘➊’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기한 2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서면으로 할 것을 말합니다.

가령,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➊ ‘사용 시기 지정 요구’는 7월1일부터 7월10일 이내에 개별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고, ➋ 만일 노동자가 이러한 서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 시기 지정 통보’는 7월20일부터 10월31일 이내에 개별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업무형편상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설령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했더라도, 업무형편상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회사가 갖추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무형편상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➊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정한 시기에 출근하지 말라는 뜻을, 즉, 노무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거나, ➋ 업무지시 등을 해 노동자가 출근한 경우에는 휴가일의 근무를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동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한 경우 등 실질에 있어서는 사용촉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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